1.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반려동물 장묘(화장, 장례, 추모) 서비스나 보호(위탁 관리)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로 반려동물 화장 비용이나 장례식 비용 수입인데, 납골당/봉안당 이용료나 보호소 위탁 관리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반려동물 화장비, 장례식/추모식 비용, 납골당/봉안당 이용료, 관련 용품(유골함, 수의 등) 판매 수입, 반려동물 위탁 관리(보호) 비용 등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업종코드: 930919 적용 단순경비율: 81.7%
- 예시 1: 연 수입(장묘비, 보호료 등)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1.7% = 3,921만 6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3,921만 6천원 = 878만 4천원
- 예시 2: 연 수입(장묘비, 보호료 등)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1.7% = 5,719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5,719만원 = 1,281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은 전문 시설 유지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특히 화장로 가동 전력/연료비), 동물 보호 관련 비용(사료, 용품, 의료), 보험료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높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반려동물 화장/장례/추모 비용, 납골당 이용료, 관련 용품 판매 수입 등 장묘 관련 수입과 반려동물 위탁 관리/보호 비용 등 보호 관련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높은 경우)
- 전문 시설(화장 시설, 납골당, 보호 공간) 임차료 또는 소유 시 재산세/감가상각비, 시설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인력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유류비 - 특히 화장로 가동 관련 비용 비중이 높음), 시설 유지보수 및 보수 공사 비용, 화장용 연료 및 부자재 구입비, 장례/추모 용품(수의, 관, 유골함 등) 매입 비용, 보호 동물의 사료, 간식, 위생 용품(패드 등), 장난감 등 물품 구입비, 동물 병원 진료비(보호 동물), 화장로, 케이지 등 장비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료 및 유지보수비, 업종 관련 보험료(화재, 배상 책임, 동물 관련 보험 등 보험료 비중이 높음), 각종 인허가 및 환경 관련 부담금, 방역/소독 비용, 업무용 통신비, 마케팅/홍보 비용 등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 시설 관련 비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동물 관련 비용, 보험료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 폐기물 처리 비용(장묘 관련 발생 폐기물)도 중요한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이용료 외에 유골함이나 수의 등 관련 용품을 판매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장묘 서비스 수입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모든 용품의 매출은 사업 수입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반려동물 보호(위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비용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장묘 서비스 외에 제공하는 반려동물 위탁 관리(보호) 서비스 대가로 받는 모든 수입은 사업 수입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반려동물 장묘 시설(화장로 등)이나 보호 시설(케이지, 놀이 공간 등) 유지보수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유지보수 비용, 장비 수리 비용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로 등 전문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보호 동물에게 제공하는 사료, 간식, 패드 등 물품 구입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호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료비, 간식비, 소모품비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반려동물 장묘/보호 관련 보험료(화재, 배상 책임 등)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료(특히 동물의 사망, 상해, 배상 책임 등 고위험 관련 보험)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서비스 수입 및 시설/운영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장묘비, 보관료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시설 유지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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