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예선, 운하선, 선박 구난, 선박용품 공급, 해상 조사/측량, 해상 운송 관련 컨설팅 등)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로 예선 작업 수입인데, 선박용품 공급이나 해상 조사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예선료, 운하선 사용료, 선박 구난 수입, 선박용품 판매/공급 수입, 해상 조사/측량 수수료, 해상 운송 관련 컨설팅 비용 등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운수업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630402 적용 단순경비율: 83.9%
- 예시 1: 연 수입(서비스료 등)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3.9% = 4,027만 2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027만 2천원 = 772만 8천원
- 예시 2: 연 수입(서비스료 등)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3.9% = 5,873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5,873만원 = 1,127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은 선박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인건비, 보험료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높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3.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예선료, 하역 지원료, 구난 수입, 선박 용품 판매/공급 수입, 조사/측량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용선료, 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유류비(매우 중요), 선박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선박 보험료(선체 보험, 책임 보험 등), 선원 인건비 및 관련 비용, 항만 시설 사용료, 입출항료, 도선료(지원 선박 해당 시), 선박 소모품 및 비품 구입비, 안전 설비 유지/검사 비용, 업무용 통신비, 사무실 임차료(해당 시), 전문 자격 유지 비용, 사업 관련 출장비 등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박 운영 관련 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인건비, 보험료)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선, 운하선 작업 등 선박을 이용한 지원 서비스 수입 외에 선박용품을 판매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주된 지원 서비스 수입 외에 선박용품 판매, 해상 조사, 컨설팅 등 해당 사업자 등록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업무에 사용하는 선박의 유류비와 수리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A.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유류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등은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주유/구매 영수증, 정비/수리 명세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운항 일지 등을 함께 관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Q. 선박 보험료, 선원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사업용 선박에 대한 보험료와 선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 보험 관련 비용 포함)는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보험료 납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명세서 및 원천세 신고/납부 기록 등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항만 시설 사용료, 입출항료 등 선박 운항 관련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사업용 선박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항만 시설 사용료, 입출항료, 도선료(예인선 등), 통신비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서비스나 서비스 수입 및 선박/운영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예선료, 하역 지원료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선박 감가상각비, 유류비, 인건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세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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