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소매/사무용기기(523532)

by 라이프트리12 2025. 5. 12.

1. 사무용기기 판매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사무용기기 판매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등 사무용 기기 판매 매출과 토너, 용지 등 소모품 판매, 설치/유지보수 서비스 수입이 포함됩니다.

“주로 기업 대상 판매 수입인데, 개인 고객 판매나 소모품 판매, 유지보수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판매 대상(기업, 개인), 판매하는 상품 종류(기기, 소모품), 제공하는 서비스(설치, 유지보수), 판매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방식(현금, 카드, 계좌 이체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사무용기기 판매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소매업 / 사무용기기 업종코드: 523532 적용 단순경비율: 89.4%

  • 예시 1: 연 수입(매출)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9.4% = 4,291만 2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291만 2천원 = 508만 8천원
  • 예시 2: 연 수입(매출)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9.4% = 6,258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6,258만원 = 742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사무용기기 판매업은 상품 매입 원가(기기, 소모품 등), 임차료(매장/창고 운영 시), 광고/마케팅 비용, 운반/설치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높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기기 매입 원가와 B2B 영업/설치 관련 비용 비중이 높습니다.

3. 사무용기기 판매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영업 등 모든 판매 채널을 통한 총 매출액과 관련 서비스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등 기기 판매 매출 외에 토너, 잉크, 용지 등 소모품 판매 수입, 설치비, 유지보수비, 수리비 등이 있다면 모두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할 사무용 기기 및 소모품 등 상품 매입 비용(가장 중요), 매장/창고 임차료 또는 보유 시 재산세/감가상각비, 전기요금, 직원 인건비(영업, 설치, 수리 직원), 마케팅/홍보 비용(기업 대상 DM, 온라인 광고), 운반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자체 배송/설치 시), 설치/수리용 공구 및 부품 매입 비용, 보험료, 카드 수수료, 폐기 손실(불량/구형 기기) 등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품 매입 원가와 운반/설치/유지보수 관련 비용, 임차료(매장/창고 시)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를 도매상이나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데, 이 매입 비용은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A. 판매 상품을 구매한 비용은 매입 원가로서 가장 중요한 필요경비입니다.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고가 기기의 경우 개별 재고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고객에게 사무용기기를 배송하고 설치해주는데, 이 배송/설치 비용을 고객에게 별도로 받거나 판매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기기 판매 대가 외에 배송 및 설치 서비스 대가로 고객에게 받는 금액은 모두 사업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배송/설치에 들어간 비용(운반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은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Q. 고객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해주는데, 이 수입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받는 금액은 서비스 수입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점검/교체에 사용된 소모품(토너 등) 매입 비용 및 관련 기술자 인건비(또는 본인의 노무비)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모품 매입 증빙, 인건비 지급 증빙 등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 활동 비용(접대비, 홍보물 제작 등)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기업 고객 대상 영업을 위해 지출한 광고/홍보 비용, 판촉물 제작 비용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세법상 한도가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사무용기기 판매업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서비스나 매출/상품 매입/운영 경비 기록 관리(엑셀 등)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매출액(기기, 용품, 서비스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상품 매입, 임차료, 광고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세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매사무용기기_523532.xlsx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