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재단사 및 학원강사(940903)

by 라이프트리12 2025. 5. 10.
반응형

1. 재단사 및 학원 강사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재단사 또는 학원 강사로서 제공하는 용역(맞춤 제작, 수선, 강의 등)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로 개인 고객 수입이나 학원 강의료 수입인데, 여러 곳에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수입이 발생했다면 지급 주체의 수(개인 고객, 학원, 문화센터 등), 형태(건별 작업비, 시간/횟수당 강의료 등), 지급 방식(계좌 이체, 현금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세액 계산 과정을 다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재단사 및 학원 강사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재단사 및 학원 강사 (자유직업소득) 업종코드: 940903 적용 단순경비율: 61.7%

  • 예시 1: 연 수입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61.7% = 2,961만 6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2,961만 6천원 = 1,838만 4천원
  • 예시 2: 연 수입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61.7% = 4,319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4,319만원 = 2,681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재단사 및 학원 강사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재단/수선 작업 대가, 학원/문화센터 강의료, 개인 과외 수입 등 모든 형태의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고객에게 직접 받는 맞춤 제작/수선료, 패턴 제작 비용, 소속된 학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강의료,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과외 수입 등이 있다면 모두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클 경우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 재단/수선 관련 경비: 원단, 부자재, 실 등 소모품 구입 비용, 재봉틀 등 장비 구입/유지보수 비용, 작업실 임차료(해당 시), 전기요금 등.
  • 강의 관련 경비: 교재 제작 또는 구입 비용, 강의 준비 자료 구입 비용, 학원 이동 교통비, 통신비, 교육 훈련(새로운 기술/과목 학습) 비용 등.
  • 공통 경비: 마케팅/홍보 비용, 업무용 컴퓨터/인터넷 비용 등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개인 고객에게 옷 수선/제작 비용을 직접 받고 있는데, 이 수입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개인 고객에게 직접 받는 맞춤 제작, 수선, 리폼 등 재단사로서 제공하는 용역 대가는 모두 사업 수입에 해당하므로 빠짐없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여러 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강의료를 받고 있는데, 모두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강의하는 기관의 수와 관계없이 각 기관으로부터 학원 강사로서 받은 강의료는 모두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강의나 작업에 필요한 재료, 교재, 실습 도구 등을 직접 구입한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재료, 교재, 실습 도구 등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영수증, 카드 내역 등)을 잘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Q. 개인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과외를 하고 받는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학원/기관 소속 강의 외에 개인적으로 학생과 계약하여 진행하는 과외 수입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재단사 또는 학원 강사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수입/지출 장부(엑셀 등)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해 보세요.

 

재단사 및 학원강사_940903.xlsx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