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와 후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계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
: 저는 과거에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대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실직대상자를 신고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게끔 되어 있었죠. 이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퇴직사유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계약기간만료' 등이 있었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못되는 퇴직사유로는 '임신' , '육아', '휴직', '질병' 등이 있었습니다. 즉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주요개념은 실직자가 '회사사정으로 퇴직'하였으면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긴 함. (억울하시겠지만 아픈 것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에 들어갑니다. ㅜㅜ)
2. 실업급여 신청방법
: 먼저 실직 후 15일 정도 지나셨다면 집에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15일 이후에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고용상실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 제 기억으로는 복지센터에 문의했더니 '신분증'만 지참해서 몇일까지 센터로 오라고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럼 복지센터로 가셔서 신분증 제출하고 비취되어 있는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방문접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접수해도 처음엔 좀 헷갈려요.하지만 방문접수하면 모르는 부분을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방법
: 저는 장기수급자(9개월)가 되었었는데 약 20년간 저는 실직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보통은 6개월까지만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의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면 몇월 몇일까지 센터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첫번째 센터방문시 '취업희망카드'라는 것을 주는데 거기에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매달 실업인정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위 사진과 같이 '실업인정일'(맨 왼쪽에 있는 날짜가 '실업인정일'입니다.)이 되기 전까지 실직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은 말 그대로 '실직한 상태임을 인정해 주는 날' 입니다. 실업인정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하셨다면 실업인정일 이후 2~3일 안으로 '실업급여'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당시 계좌번호 기재하는 란이 있음)
'그러면 실직상태니까 실업급여만 매달 주면되지 왜 복잡하게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그 동안의 생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해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인정일에 인정해주는 활동이 2종류가 있는데 바로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입니다. 먼저 구직활동은 실질적으로 실직자 본인이 회사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직외활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온라인취업특강'을 시청하거나(1시간내외였던 것으로 기억) 직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구직외 활동 중 하나인 '취업특강'은 해당 사이트(www.work24.go.kr)에 가셔서 위 사진의 '빨간색테두리' 항목을 클릭하시어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이 되기 이전에 시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취업특강은 4차 실업인정일까지만 적용이 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5차부터는 영상을 시청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실업인정일 당일 구직활동 증빙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하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본인이 했던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월의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실업인정일에 서류제출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위 사진의 '파란색테두리'를 클릭하셔서 작성 및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실업인정일 당시 오후 5시까지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오프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려면 본인이 입사지원했던 회사담당자의 명함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입사지원한 회사의 '채용공고문'과 보낸 이메일함을 '캡쳐 후 프린트출력'하셔서 함께 고용복지센터로 가져가야만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됩니다. (취업희망카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은 취업희망카드 수령 후 확인을 하시면 될 것같네요^^) 또한 오프라인으로 신청시 취업희망카드에 센터방문날짜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춰 센터를 방문 및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기에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불가상태'이네요. ㅜㅜ 아무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대로 쭉 기재를 하시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카톡등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세지가 오고 2~3일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6. 실업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횟수
위 사진 상단에 보시면 실업인정일 2~4차는 '4주동안 1회만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차까지는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 둘중 1개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실업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취업특강영상시청1회만 하셔도 실업인정이 된다는 뜻이죠. (1차는 그냥 최초 신청하면 몇일 뒤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5차~만료일(실업급여 수급기간종료일)까지는 '4주동안 2회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2회 중 1번은 반드시 실직적인 구직활동(이력서 제출)이 있어야 하죠. 위 사진에서 '구직활동 반드시 1회 포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머지 1회는 구직외 활동(직업훈련 및 온라인취업특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7. 기타 주의할 점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4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반드시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면 미리 해당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놓았다가 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확인시켜 드리면 됩니다.) 미방문시 실업인정이 아마 안될거에요. (취업희망카드 실업인정일에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가시면 '워크넷 입사지원'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 워크넷입사지원을 하셨으면 별도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사지원 결과가 고용복지센터로 바로 전송되어 확인이 가능함.) 단 실업급여 인터넷신청서 당시에는 워크넷입사지원 했던 회사도 기재하여 제출을 하셔야 해요.(워크넷 입사지원을 하면 '회사정보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그 회사정보를 미리 메모해두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한 당일의 실업급여는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예시 : 일50,000원을 받는 실업급여수급자가 30,000원짜리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50,000원 - 30,000원을 차감 후 20,000원만을 실업급여로 지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일당(5만원)을 상당히 초과하게 되는 경우만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일당을 얼마를 받던지 무조건 5만원은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 (아래 그림 참조)인터넷 구직활동시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당시에 기재했던 업종만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라고 기재하고 건설회사 등에 입사지원한 것은 구직활동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직업종 범위를 넓히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 업종을 추가하여 폭넓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포스팅하고 보니 굉장히 길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실업상태가 처음으로 되었다하시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로 문의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신 후 방문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취업희망카드'에 대한 설명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등을 알려줍니다. (근데 잘 이해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취업희망카드 스캔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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