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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신경성질환 보훈심사관련 주의사항

by 라이프트리12 2025. 1. 30.

저는 2002년도 군번으로 보병대대에서 복무한 후 만기제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등병때부터 편두통이 진행되었고 '신경계통의 질환'이다보니 병명이 확인되지 않아 의병제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편두통을 가진채 군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일 휴가때 사회 병원에서 MRI촬영도 했었지만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약20년간을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치료비는 현재까지 약 5,000만원 상당을 지출을 했습니다. 

 

2023년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보훈청을 찾아가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보훈대상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건비해당'처분이 된 주사유는 이 질환이 군대에서 발생한 질환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사신청을 위해 여러가지 의료기록들을 수집했지만 현행법상 의료기록보존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군전역후 다녔던 의료기록이 모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건강보험의료기록은 10년정도 보관되는 것같은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처럼 신경성질환인 경우 어떤 진료를 받아도 '병명'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훈심사시 매우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전역 후 군에서 발생한 신경성질환으로 인하여 어떤 진료를 받게 된다면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의료기록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처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전 '편두통이나 두통'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전역직후 '편두통'에 대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의료기록이 존재하였으나 '의료기록보존기한'으로 인하여 모든 기록이 다 사라져버렸죠. 

 

요약하면 군입대전에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군입대후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훈심사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전역직후에는 의료기록이 폐기되기 전에 군입대전 3년정도의 의료기록을 바로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입대전 해당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야 심사시 유리하게 적용함.) 해당 질환으로 해당 신경성 질환이 군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어느정도 참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대에서 치료받은 기록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5년이 보존기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셔서 '군진료기록'도 확인 및 자료를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문고를 통해서 자대내 의료기록을 신청하였지만 폐기되었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치료는 '입증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우리라 판단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대부분 신경성 질환은 보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로 해당 질환이 군생활 중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록보존기한5년'을 생각하셔서 해당 의료기록들이 폐기되기 전에 꼼꼼이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전역 후 20~40년이 지난 후에도 보훈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단, 질병이 없는데도 보훈심사를 받기 위해 일부로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 치료비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보관이 보훈심사시 유리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보훈심사에 통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1차 요건심사를 통과하더라도 2차로 실질적으로 불편한 곳이 있는지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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