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Lotto)당첨세금
누구나 한번쯤 '복권당첨'에 대한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당첨되신 분들은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권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소득이란 ?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하는 것이죠. 즉 길을 걸어가다 '돈'을 줍게 되더라도 이 또한 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위 사진과 같이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당첨금 지급자가 당첨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소득은 '분리과세 or 종합소득합산과세' 이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타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그렇다면 '무조건 분리과세'란? 무조건 분리과세는 자신이 '분리과세 or 종합소득합산과세' 중 1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조건 분리과세'(종합소득 합산과세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복권당첨금도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복권당첨금 원천징수세율은 '30%'입니다. 여기에 주민세 3%로 더해서 총 세금은 '당첨금의 33%'가 됩니다.
[사례] 로또 1등으로 당첨되어 15억을 받게 된 경우 :
15억 * 33% = '4억9천5백만원' 이 당첨금에 대한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당첨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10억5백만원만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억 5백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었기 때문)
기타소득의 종류와 절세Tip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의 종류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에 이어서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란? 연간 기타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 or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과세'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일 때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유리한 세율을 선택 및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 포함)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은 '6.6%~48.5%'까지의 세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세Tip'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2%이하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290만원(연간)이 발생한 경우의 세금은 638,000원(22%)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을 합하여서 종합소득세율이 '6.6%'가 적용될 경우에는 세금이 191,400원(6.6%)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되었던 '638,000원 - 191,400원 = 446,6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발생한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된 세금은 '위 사진'의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의 반대개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합산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기타소득'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소득은 '뇌물, 알선수재 & 배임수재에 대하여 받은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or 합산과세' 선택방법
1. 일단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세율 6.6%를 적용받기 때문)
2. 기타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에는 아래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본인이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을 임의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 활용예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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