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사업소득(3.3%)수입과 일반사업소득(단순경비율)' 이 2가지 소득을 '종합소득합산' 할 수 있는 '엑셀서식'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실무경험상 이러한 소득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 3.3%원천징수 사업소득이란?
프리랜서 등(학원강사 등 기타프리랜서 용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인적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 생기는 소득도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3%) 및 주민세(0.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사업소득(단순경비율)이란?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함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연간 수입액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3.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연중 위 '1번과 2번의 소득이 함께 발생'했을 때에 사용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1번소득+2번소득을 합산)
위 그림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사업소득별 '단순경비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프로그램
종합소득합산_프로그램(사업3.3%_사업(단순경비율).xlsx
0.04MB
-프로그램 활용예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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